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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9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(학생생활제규정, 교외체험학습)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(학생생활제규정)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규칙(학생생활제규정)은 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사봉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(안)과 기존안과 개정안이 병기된 원문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학생 및 학부모(보호자)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 찬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0월 4일까지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